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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배진향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2-08-19
조회수
579
첨부파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양** 외 61명(광진구 광나루로3656)
2. 공고기간: 2022. 8. 19. ~ 9. 4.
3. 공고내용: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제3)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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