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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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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석미영
전화번호
02-450-1034
수정일
2022-07-27
조회수
396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한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용마산로5길 임OO
  나. 공고기간 : 2022. 7. 27. ~ 2022. 8. 12.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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