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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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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률 확대(기존 20%→30%)가 시행됩니다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7
수정일
2020-01-13
조회수
923
첨부파일

2020년 1월 1일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률 확대(기존 20%→30%)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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