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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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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공고(2002년 12월생)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20-01-10
조회수
46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반송된 자 및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사항

 

  ○ 공고대상 : 2명


  ○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공고기간 : 2019.12.06.~2019.12.22.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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