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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양현경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0-01-02
조회수
39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사항

 

    ○ 공고대상광진구 자양로4길 최**외 1명(총 2명)

    ○ 공고기간: 2020. 1. 2. ~ 1. 10. 

    ○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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