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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최고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19-12-31
조회수
42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이** 등 거주불명등록자 13

.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기간 : 2019. 12. 31. ~ 2020. 1. 15.

. 공고방법 : 동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공고

. 공고일자 : 2019. 12. 31.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 2019. 12. 31.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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