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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자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최고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19-12-11
조회수
678
첨부파일

우리동 관내 송** 등 2(2세대)이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으로 최고 된 바, 주민등록법 관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최고자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19. 12. 11. ~ 2019. 12. 11.(7일이상)

. 대 상 자: 능동로11길 송** 등 2(2세대)

. 공고장소: 화양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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