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광장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21대국회의원 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19-12-01
조회수
358
첨부파일

2020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9. 11. 17.() 2020. 2. 15.() (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jachi2020@gwangjin.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