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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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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김지은
전화번호
02-450-1867
수정일
2019-11-15
조회수
50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를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군자로 100-2, 101호  ** 3

   2.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9.11.15. ~ 2019.11.3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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