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김지은
- 전화번호
- 02-450-1867
- 수정일
- 2019-11-15
- 조회수
- 50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를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군자로 100-2, 101호 김** 외 3명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9.11.15. ~ 2019.11.3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