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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 최고 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김지은
전화번호
02-450-1867
수정일
2019-11-05
조회수
379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11.5. ~ 2019.11.12.
2. 공고대상자 : *은 3.

붙임  최고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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