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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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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부서
화양동
작성자
최고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19-11-04
조회수
40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동 주민센터 주소(행정상 관리주소)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전공고(2)[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 등 12(12세대)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

3. 공고기간 : 2019. 11. 4. ~ 11. 14.(7일 이상)

4. 공고일자 : 2019. 11. 4.

5. 공고방법 : 동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 게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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