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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김지은
전화번호
02-450-1867
수정일
2019-10-21
조회수
42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다음과 공고 합니다.

 

  1. 대상자 : 문*정(동일로40길)

  2. 내   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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