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자양4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이행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남혜진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22-06-28
조회수
506
첨부파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불이행자(사망신고지연)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행공고합니다.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