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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최정현
전화번호
02-450-1210
수정일
2022-06-21
조회수
576
첨부파일

가.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특고(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 자

   1)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 수급자 : 계좌 확인 및 신청 순서에 따라 심사 없이 신속지급

   2) 6차 신규 수급자 : 자격요건, 소득요건 증빙자료 심사 후 8월 말 일괄 지급


     

(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나. 지원내용 : 200만원 지급

  다. 신청기간


     

구분

1,2,3,4,5차 기존 수급자

6차 신규 수급자

온라인접수

6.8(수) ~ 6.13.(월)

6.23(목) ~ 7.1(금)

현장접수

6.10(금), 6.13(월)

6.27(월) ~ 7.1(금)


 

     ※ 온라인(covid19.ei.go.kr) , 현장접수(관할 고용센터)

 라. 문 의 처 :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상세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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