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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노동복지센터「찾아가는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사업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10
수정일
2022-06-08
조회수
558
첨부파일

「찾아가는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 공인노무사가 방문하여 맞춤형 인사·노무 컨설팅, 노동법 교육 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2. 6~ 12

2) 대 상 : 광진구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3) 내 용 : 노동복지센터 공인노무사 방문 노동법 교육, 인사노무 컨설팅

-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 주연차, 휴무일 등) 교육

- 임용해임, 급여지급 등 노동자 관련 사무 전반에 관한 전문가 상담

- 취업규칙* 제정정비,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제공

*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율, 근로조건에 관한 세칙을 정한 규칙

4) 기대효과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주 노동법 위반 예방, 노사관계 안정화

. 신청방법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gjworker.org/)

. 문 의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02-458-5055, 070-7730-5517).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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