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군자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김지은
전화번호
02-450-1867
수정일
2019-10-21
조회수
37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2018.7.1. ~ 9.30. 거주불명등록자 (장** 등 4명)

  

2. 공고기간: 2019.10.21. ~ 2019.10.28.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제38호) 1부.  끝.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