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김지은
- 전화번호
- 02-450-1867
- 수정일
- 2019-10-21
- 조회수
- 371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2018.7.1. ~ 9.30. 거주불명등록자 (장** 등 4명)
2. 공고기간: 2019.10.21. ~ 2019.10.28.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제3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