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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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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성**)

부서
광장동
작성자
나윤아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19-10-16
조회수
36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9. 10. 8.일자로 주민등록을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결과를 공고합니다.

ㅁ 직권조치내역
0 대 상 자 : 성**(아차산로78길)
0 직 권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0 공 고 기 간 : 2019. 10. 16.~ 2019. 10. 31.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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