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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19-10-03
조회수
510
첨부파일

제목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내용

1. 구의제2-11153(2019.9.18.)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10. 4. ~ 2019. 10. 18.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대 상 자 : 광진구 자양로44가길 이*희등 4(4세대 4)

붙임 최고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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