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김지은
- 전화번호
- 02-450-1867
- 수정일
- 2019-10-01
- 조회수
- 438
-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자로15길 32 장** 등 4명
2. 공고기간 : 2019.10.1. ~ 2019.10.8.
붙임 공고문 1부.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자로15길 32 장** 등 4명
2. 공고기간 : 2019.10.1. ~ 2019.10.8.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