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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군자동
작성자
김지은
전화번호
02-450-1867
수정일
2019-10-01
조회수
438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자로15길 32  장** 등 4명

2. 공고기간 : 2019.10.1. ~ 2019.10.8.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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