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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전입신고) 지연자 최고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김지은
전화번호
02-450-1867
수정일
2019-09-19
조회수
602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9.19. ~ 2019.9.26.
2. 공고대상자 : 김*숙외 3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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