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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최은우
전화번호
02-450-1236
수정일
2022-04-04
조회수
527
첨부파일

■ 2022년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 정비기간: 2022. 3. 14.(월) ~ 3. 31.(목)

  ▷ 정비지역: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고교 주변

  ▷ 정비대상: 노후 간판 안전점·정비 및 기타 불법광고물

  ▷ 세부정비대상

    1) 고정광고물: 안전사고 위험 간판 및 음란퇴폐 광고물 

    2) 유동광고물: 현수막, 벽보, 입간판 및 음란퇴폐 명함형 광고물 등

  ▷ 세부 정비방법

    1) 고정광고물

       - 노후 및 추락위험 간판: 안전점검 및 광고주 자진 정비 권장

       - 음란퇴폐 광고물: 즉시철거

       - 점포주 자진정비 안내 후 미정비 시: 이행강제금 또는 강제 철거 후 비용 부과

    2) 유동광고물

       - 음란퇴폐, 선정적 현수막, 벽보, 전단: 즉시 현장 정비

       - 보행자 통행 불편 초래 입간판: 자진정비

       - 불법 유해전단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신고를 통한 번호 정지

       - 상습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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