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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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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3.31 기간연장)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6
수정일
2022-03-24
조회수
6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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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상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

                  개업일이 21.12.31 이전,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지원금액: 100만원 정액

신청기간: 22. 2. 7. ~ 3. 31.(목)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원칙 ! (크롬 또는 엣지에서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 입력하여 사이트 넘어가서 신청)

필수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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