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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제2동 제12통장 신규위촉 결과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이진영
전화번호
02-450-1603
수정일
2022-02-17
조회수
52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2동 공고 제 2022 - 82

12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반 설치조례 제5(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12통장 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해당 통 : 12

2. 위촉대상자

성 명

주 소

비 고

조 숙 영

광진구 뚝섬로 52라길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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