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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박소현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2-02-12
조회수
552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2. 1. 31.

2.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대 상 자: 김*준 1명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14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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