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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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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제3동 통장 신규위촉 결과 공고(제18, 25통)

부서
자양3동
작성자
노승혜
전화번호
02-450-1802
수정일
2022-02-04
조회수
48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반설치 조례5(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봉사할 통장을 위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해 당 통 : 제18통, 제25통

     ○ 위 촉 일 : 2022. 2. 1.

     ○ 공고기간 : 2022. 2. 4. ~ 2. 17.

  

붙임   공고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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