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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안주연
전화번호
02-450-1610
수정일
2022-03-24
조회수
620
첨부파일

지원대상

   ①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②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인 소상공인

   ③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 ·폐업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 전문직종 / 공공시설 등

       *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 / ’22년 공공재산 임차료 감면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용도 : 임차료, 관리비 등 고정비용)

신청기간 및 방법

    ○ ‘22.2.7.() ~ 3.31.(목)

    ○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지원대상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개인정보제공동의, 사업장정보와 신청내역 입력 증빙자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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