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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공모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영준
전화번호
02-450-1875
수정일
2022-02-03
조회수
476
첨부파일

2022년「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공모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2022년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2022년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2. 사업목적
    - 주민 제안을 통해 5인 이상 공동체에 녹화재료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 정착

3. 대상지역: 골목길, 학교, 상가, 아파트 등 서울시 내 전역

4. 사업기간: 2022. 3. ~ 11.

5. 공모기간: 2021. 1. 24.(월) ~ 2. 11.(금) 18:00

6. 공모분야


<녹화재료 지원분야>
· 녹화에 필요한 녹화재료(꽃, 나무, 비료 등) 지원
· 지원범위: 개소당 최대 2백만원 이내


<보 조 금 지원분야>
· 녹화를 희망하는 공동체에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 지원
· 개소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15백만원내외 지원

※ 지원 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원칙


※ 분야별 1건만 신청(지원) 가능, 중복신청(지원) 불가


7. 신청자격: 5인 이상 공동체(주민, 조직)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인 사람도 서울지역 내 녹화활동을 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녹화활동 참여인원은 시기에 따른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8. 지원내용
    - 녹화재료 지원분야: 녹화재료 지원
    - 보조금 지원분야: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 지원
     ※ 사업계획서 등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녹화재료 수량, 보조금이 조정될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 1. 24.(월) ~ 2. 1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또는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제안서, 계획서 등의 양식을 내려받은 후 작성하여, 광진구청 공원녹지과서면, 우편 및 이메일 제출

10. 제출서류
    - 녹화재료 지원분야
      ‧ 사업제안서, 참여자 명단, 사업계획서, 녹화재료 지원 요청 내역 등 각 1부
    - 보조금 지원분야
      ‧ 사업제안서, 참여자 명단, 사업계획서, 공동체(단체) 소개서 등 각 1부

11. 지원대상 공동체 심사·선정방법
    - 심사방법: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사
    - 심사주관: 조경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 9명이내 구성)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심사방식: 서면심사
      ‧ 자치구 현장평가 검토결과, 사업제안서·계획서 등 평가 반영
    - 심사사항: 지원대상 공동체 및 지원 녹화재료 수량 또는 지원 보조금액
    - 선정 방법
      ‧ 녹화재료: 자치구에서 현장조사 후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하고, 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전체 지원 예산 대비 지원범위(비율)결정
     ▸ 녹화재료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비 고
필요성
- 대상지 조경 여건이나 환경개선 효과 여부

공익성
- 다수 주민이 필요로 하는 녹화 활동인지 여부
- 녹화공간 개방여부, 녹화지역 주민 접근성

자발적 주민참여
- 녹화 활동 이후 유지관리 계획 및 체계적 역할 분담 수립 여부

기   타
- 가산점
 ① 신규 지원 단체 가점 10% 부여
 ② ’19년 이전 보조금 지원 대상지 가점 10% 부여 (유지관리 목적)
- 동점시 실제 녹화면적 및 공공성(방문·이용률 등)이 높은 대상지순 선정

 
      ‧ 보조금: 자치구 현장조사+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점수를 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지원 개소수,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2. 결과발표 ※ 발표일: 3. 8.(화)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 심사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 공동체(단체)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www.seoul.go.kr) 게시

13. 유의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녹화활동(녹화재료, 보조금) 등 사업추진 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단계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이벤트성 행사 금지)
    - 보조금 지원 분야의 경우,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해야 함
    - 보조금 지원 분야의 경우, 지원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확보 및 집행이 원칙이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 조치함 
    - 보조금 지원 분야의 경우,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함
    - 보조금 지원 분야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교부 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보조금 지원 분야의 경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보조금 지원 분야의 경우,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4.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보조금 지원분야만 해당)
    - 선정된 공동체(단체)와 자치구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중간실적 보고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 시 현장 수시 점검)
    - 사업 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5.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  경  과
2133-2107



광진구
공원녹지과
450-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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