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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실시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이영은
전화번호
02-450-7334
수정일
2022-01-27
조회수
322
첨부파일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22128일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시행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일자: ’21. 7. 27./ ’22. 1. 28.

과태료 부과 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10만원

   ·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 충전 시작 후 급속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20만원


전기차 이용 에티켓 함께 지킵시다!

<전기차 이용자의 매너!!>

필요한 만큼 충전하고 다음 차에 양보하세요!

충전케이블은 다음 사람을 위해 정리해 주세요!

자리를 비울 때는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일반차량 운전자의 매너!!>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은 주차하지 마세요!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지 마세요!

충전구역 진입을 방해하지 마세요!



문 의 처 : 광진구 환경과(☎02-450-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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