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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2005년 01월생)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구순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2-01-17
조회수
54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3동 공고 2022-4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1. 17.() ~ 2022. 01. 31.(), 14일 이상

2. 대 상 자 : *우 외 1

3.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통지 공고

4. 발급기간 : 2022. 2. 1. ~ 2023. 1. 31.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0501월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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