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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구순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2-01-14
조회수
55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3동 공고 2022-3호>


1. 자양제3-15404(2021.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또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할 것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자양제3주민센터로 전환됨을 2차 공고합니다.

 

.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뚝섬로41)

.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1. 12. 22.

. 공 고 기 간 : 2022. 1. 14. 2022. 1. 28.(14일간)

.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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