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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최고 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박소현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2-01-11
조회수
521
첨부파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질의회신사례집 주민등록편 제16호에 따라 사망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말소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11. ~ 1.27.(16일)

2.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 김*근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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