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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 연장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성민지
전화번호
02-450-1629
수정일
2022-01-12
조회수
447
첨부파일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 연장 안내


에너지바우처 신규대상자 증가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기한이 2022. 1. 31 되었으니

 2021년에 신청하시지 못한 분들은 1월 31일 전까지 신청부탁드립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 및 접수기한

2021.12.31

2022.1.31

 

  • 신청대상: 1. 2. 가구원특성기준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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