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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1-12-28
조회수
44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뚝섬로52라길  ** 외 5(총 6)

. 공고기간: 2022. 1. 3. ~ 1. 14.

.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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