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산155-8)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박한울
- 전화번호
- 02-450-1813
- 수정일
- 2021-12-02
- 조회수
- 517
- 첨부파일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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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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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제 2021-2840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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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신청인 |
성명(법인명) 김 성 운 |
생년월일(등록번호) 1971.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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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산155-8번지 (임야, 198㎡중 45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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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사유 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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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1년 12월 2일 ~ 2022년 2월 3일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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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 소유자 |
성명(법인명) 서 원 봉 (영등포구 방화동 산17) |
생년월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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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명의인 |
성명(법인명) 서 원 봉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산17) |
생년월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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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동산에 대하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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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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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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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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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