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자양4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산155-8)

부서
자양4동
작성자
박한울
전화번호
02-450-1813
수정일
2021-12-02
조회수
517
첨부파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

공 고 문

공 고 제 2021-2840

 

 

 

 

 

 

 

 

 

확인서

발급

신청인

성명(법인명)

김 성 운

생년월일(등록번호)

1971. 11. 28.

부동산의 표시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산155-8번지 (임야, 198450/510)

취득사유

매 매

 

공고기간

2021122~ 202223(2개월)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서 원 봉

(영등포구 방화동 산17)

생년월일(등록번호)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서 원 봉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산17)

생년월일(등록번호)

 

위 부동산에 대하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122

김 포 시 장

 

 

 

유 의 사 항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