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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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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4분기 행정산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1-10-01
조회수
25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자양번영로6길 **,      김**   (총 1)

. 공고기간: 2021. 10. 1. ~ 10. 13.

.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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