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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제3동 제19통장 신규위촉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노승혜
전화번호
02-450-1802
수정일
2021-09-17
조회수
32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반설치 조례5(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통장을 위촉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계획

     ○ 공고기간 : 2021. 9. 17.(금) ~ 9. 30.(목), 14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및 해당 통에 공고문 부착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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