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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조은혜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1-05-06
조회수
25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자양로2길 서** (1)

. 공고기간: 2021. 5. 6. ~ 5. 13.

.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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