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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운영 안내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정하나
전화번호
02-450-1073
수정일
2021-04-22
조회수
355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하는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마을노무사개요

지원자격 : 서울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주요활동 :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 노무컨설팅 제공

   - 근로계약 관련 서류(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등) 작성 지원, 노무관리 방법 안내, 노무상담

문 의 :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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