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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3배) 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탁태진
전화번호
02-450-1618
수정일
2021-04-21
조회수
248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20.11.10.)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상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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