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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조은혜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1-04-20
조회수
24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에 대해 직권조치(사유: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 2021. 4.14.

. 공고기간 : 2021. 4.20. ~ 2021. 5.4.

. 조치대상 : 광진구 자양로6길 서*(1세대 1)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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