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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 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18
수정일
2021-04-15
조회수
366
첨부파일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2021.04.17.()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정 책 명 : 안전속도 5030

. 시 행 일 : 2021.04.17.()

. 정책내용 : 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으로 하향하고 면도로는 30km/h로 제한

. 정책목적 : 차량 운행 속도 하향으로 교통사망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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