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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21-04-01
조회수
320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뚝섬로31가길 이** 외 2명

  2. 공고기간 : 2021. 4. 1. ~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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