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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조은혜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1-03-08
조회수
290
첨부파일

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28조와 자양제2-2846 (2021.2.26.)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한 내 거주지 이동 등 신고 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3.8. ~ 2021. 3.15.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 자양로 송*천 등 2(2세대 2)


붙임 1. 공고문 1.

2. 공고대상자 명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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