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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박지원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21-03-05
조회수
255
첨부파일

<2021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1. 3. 3.() 10:00 ~ 3. 12.() 18:00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19~39세 이하)

지원내용 :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문 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 120다산콜센터(02-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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