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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조은혜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1-02-22
조회수
314
첨부파일

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자양제2-2032 (2021.2.15.) 관련입니다.

2. 우리 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2.22. ~ 2021. 3.7.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 *순 외 102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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