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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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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강은혜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21-02-17
조회수
34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21. 2. 17일자로 주민등록을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등록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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