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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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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1-02-16
조회수
356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 및 같은 법 시행령 28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2.16. ~ 2021. 2.23.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 뚝섬로52가길 이*민 등 2(2세대 2)


붙임 최고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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