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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광진혁신교육 마을학교 모집 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박한울
전화번호
450-7164
수정일
2021-02-10
조회수
339
첨부파일

2021광진혁신교육 마을학교 모집 공고

 

마을의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 광진혁신교육 마을학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1. 2. 17.() ~ 2. 24.() 18:00

2. 모집대상 : 관내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

3. 모집규모 : 20개 마을학교

4. 공개모집 세부사항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광진구 소재 비영리 청소년 교육기관 및 법인단체,
교육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개인(3인 이상 주민모임) 
소재지(주소지) 기준 : 주민등록상 또는 사업장 주소지

지 원 액

1개 마을학교당 최대 5,000천원 이내

지원내용

보조금 :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 사업운영비

사업신청 시 개별 컨설팅 필수(별도의 사업설명회 미실시)

선정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 서울형혁신교육 특강,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처리 및 보조금시스템 교육

구 분

내 용

지원조건

운영주체당 1개 마을학교 지원가능

주체적 마을학교 운영(공간확보, 사업홍보, 학생모집 )이 가능할 것

강좌당 수강생 모집인원 : 10명 이상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chj0003@gwangjin.go.kr) 신청 또는

   교육지원과 방문 신청(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31, 7 K&S빌딩(자양동))
신청서 제출시 담당자와 개별 컨설팅 필수

제출서류

공통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교안 최소 2차시분 포함)

이력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대표가 소속강사의 동의 득한 후 제출)

서약서

추가

(필요시)

단 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세무서에 등록한 모임에 한함.

마을단체(개인) 소개서 단체(기관) 현황

유의사항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관련 구청 지시 응해야함.

사업예산 3,000천원 이상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필수(자부담)

강좌개설일 포함 총 3회 이상 구청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응해야 함.

선정자 :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참석(혁신교육 및 회계교육 필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보조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준수

 

5. 지원제외 대상 및 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제외대상

동일한 사업으로 타 지자체 및 교육청, 기타 다른 기관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이 신청자인 경우

제외사업

일방적시혜적 복지사업(:단순도시락 배달, 위로금 지원 등)

일반강좌 운영(예시: 단순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등을 위한 강좌)

6. 예산편성 기준

구 분

기 준 내 용

강사비

시간당 강사비 : 40천원(마을강사 수당지급 기준 적용)
보조강사 미지원, 강의 1시간당 강사비 1명분 지원

강의시간 : 1 1시간.
초과시간 1시간에 한해 인정.(1일 최대 2시간까지 편성 가능)

재료비

소모성 물품에 한하여 재료비 인정

재료비는 전체 예산의 50%까지 편성 가능
콘텐츠 특성상 재료비 비율이 높을 경우 관련 소명자료 제출

재료비 책정 시 학생 1인당 기준으로 작성

자산취득의 성격은 자부담으로 구입

다과비

전체 사업예산의 10% 이내 편성

수강생 대상으로 인원수 측정 후 편성(사업자, 강사 식사 금지)

보험료

야외활동에 한하여 편성 가능

이행보증보험은 자부담으로 편성

유 의

사 항

모든 금액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며, 정산 시 증빙자료 제출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 : 시설비, 식사비, 교통비, 주차비, 회의참석비 등

7. 공모사업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

 방 법 : 공모심사위원회에 의한 서면심사

 심사내용 : 사업운영역량(50), 사업내용의 타당성(30), 예산편성 적성성(20)

 선정기준

- 심사위원별 심사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 과반수가 60점 이하로 평정한 신청자 선정 제외

- 심사위원의 합의로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액
조정 가능

 심사결과 발표

- 방 법 :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발표일시 : 2021. 3. 15.() 예정

8. 보조금 교부

 신청대상 : 공모사업 선정자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사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9. 유의사항

 신청서류 제출 전 담당자의 사업 사전컨설팅 과정을 필수로 함.

컨설팅 관련 문의(광진구청 교육지원과  02-450-7164)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
으로 함.

 중간보고서, 사업정산서, 실적보고서, 자체평가서 등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필요 시 현장점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 시
참여 제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2021 광진혁신교육 마을학교 선정 결과, 추가모집이 필요한 경우 재공고 시행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함.

-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모니터링 등)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문 의 :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450-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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