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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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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원)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이다영
전화번호
02-450-1034
수정일
2024-03-18
조회수
17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세대주(원) 신고에 의하여 실종자(세대원)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기간 : 2020. 11. 30. ~ 12. 9.
  나. 최고공고 : 2020. 12. 11. ~ 12. 20. 
  다. 직권조치 : 2020. 12. 22.
  라. 직권조치 통지기간 : 2020. 12. 22. ~ 2021. 1. 7.
  마. 직권공고 : 2021. 1. 12. ~ 1. 29.
  바. 직권조치대상 : 용마산로3길,  김*철(총 1명)
  사.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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