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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박성희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1-01-08
조회수
247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거주불명등록 공고사항

대 상 자 : *(구의로4) 3

내 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공 고 일 : 2021. 01. 08.

공고기간 : 2021. 01. 09. ~ 2021. 01. 28. (14일 이상)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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